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강릉시의 과장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김한근 강릉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가격리자에게 김 시장의 직명과 이름이 적힌
서한문이 포함된 구호 물품을 보내
기부행위를 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로 규정한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