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두 달간
붉은 대게 포획이 금지되는 금어기가 시행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컷 붉은 대게의 포획이 금지되며,
이와 별도로 지난 1일부터 금어기를 시행한
연안 자망어선은
다음 달 11일부터 붉은 대게 조업이 가능합니다.
암컷 붉은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금어기를 위반하면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