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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 보전 청구 157억 넘어

2022.06.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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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26
[앵커]

양구 이기찬 도의원 당선인이
2015년 의원직을 상실하고도
선거 보전 비용을 반납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번 선거를 치른
강원권 후보들이 선거 보전 비용을 얼마나
청구했는 지 살펴봤더니
157억 원이 넘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의원에 출마한 이기찬 후보.

2015년 의원직을 상실한 뒤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도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 비용 미반환 금액은 3천 3백만 원.

공교롭게도
이 당선인이 이번에
선관위에 선거 비용 보전을 청구한 금액도
3천 3백만 원입니다.

미납금을 낼 돈이 있었지만
선거 비용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이기찬 /강원도의원 당선인(양구)]
'<당선되시면 반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납할 건지?>
얘기했잖아요. 자꾸 왜 시비를 걸어요?
<질문드리는 겁니다.> 얘기를 다 했는데...
그리고 언론에도 다 났잖아요. 부동산 매각해서 정리하는 걸로.'

11대 강원도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이 당선인을 부의장으로까지 내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부적절한 인사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철빈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하든지,
공천을 했던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릉 최욱철 전 국회의원도
반환금 1억 6천 9백만 원 중에서
강제징수금을 뺀 3천여 만 원을
아직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유효득표수의 10%를 넘은
도내 362명의 후보들이 청구한
선거 보전 비용은
157억 7천 9백만 원.

시장 군수 후보 49명 중에서는
41명이 유효득표수의 15%를 넘어
100%를 보전받게 됐습니다.

[목혜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들 청구는 끝난 상태고,
보완을 받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보전 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돈이 없어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만큼,

부정하게 당선이 됐을 때
제대로 반환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김유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