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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천곡동 고도제한...토지주 반발

동해시
2022.06.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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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23
[앵커]
동해시가 천곡동 상업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도제한을 두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도제한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시가 건축위원회를 열고
천곡동 상업지구 18블록 15만여㎡ 면적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폭이 50m인 주변 건물들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60m,
도로폭 30m와 20m 주변 건물은
각각 45m와 30m로 높이를 제한했습니다.

최근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동해안 시군마다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며
교통난과 주차난 등이 발생하자
동해시가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한 겁니다.

실제로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지역에
포함된 곳 가운데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이
이미 추진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한조/허가과장]
"초고층 아파트들이 여러 동이 들어올 경우에는
도심 기능이 마비가 될 것이 뻔하고
기반 시설의 용량이라든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배연환]
"동해시의 천곡동 도심 지역
가로구역 고도 제한을 두고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주들은 동해시가
자신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해당 토지주]
"속이 다 상하죠. 우리가 다 상업 지역을 매입을 했는데
행정 절차로 인해서 그렇게 되니까 속이 상하죠.
사유 재산 침해고 이러니까."

일부 토지주들은 동해시를 상대로
송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고도제한 조치를 둘러싼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