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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 조심해야

2022.06.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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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21
[앵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6차 생계 안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된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부정 수급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전에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시의 한 대리운전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60여 명의 대리운전 기사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특수형태 고용 직종으로 분류돼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득감소를 증빙할 방법이 쉽지 않아
지원금을 받은 기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권순민 대리운전업체 대표]
'증빙할 자료를 맞추는 게 저희가 쉽지 않더라구요.
정부 지원금을 1차 때 받은 분들이
2차 때 못 받은 분들이 계시고'

대리운전 기사 중에는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명 '뚜벅이'라고 부르는
프리랜서 형태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많이 활동하는 프리랜서 대리 기사들은
2~3개의 대리운전 앱을 사용하는데
대리운전 업계는 프리랜서 기사들이
소득을 누락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리운전 업계 관계자]
'평균 합산을 따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1개 소득만 제출하는 거예요.
당연히 25%감소가 아니라 50~60%까지 나와요.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6차까지 받았으니까 500만 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제시한 일정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줄어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 수단이 다양한 프리랜서 근무자의 경우
일부 소득을 누락하면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미향 취업지원총괄팀장/강릉고용복지센터]
'현재 시점으로는 본인들이 사실대로 신고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사후로는 본부나 이런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걸려지지 않을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1차때부터 받은 사람은
큰 이변이 없으면
이번 6차에도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정 수급자를 막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는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재부가금과 서류 위변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MBC 김형호 (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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