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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과속 운전으로 택시 들이받아 승객 숨지게

2022.06.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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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20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50km인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근을 지나던 택시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승객을 숨지게 한
50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