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가치 증진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며
국˙공유림이나
다른 직불금 신청 산지, 산지전용허가,
개발사업예정지 등은 제외됩니다.
올해 임업공익직불금 신청은
다음 달부터
지자체별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오는 30일까지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