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30대 남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소방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39살 A씨와 3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모두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