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릉 옥계 산불 방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따르면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이
쌍방 상소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피고인 A씨의 범행으로
지난 3월 강릉 옥계와 동해에서만
축구장 면적의 5천 배가 넘는
4천2백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고,
80여 채의 주택이 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