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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진 무료촬영” 이벤트 주의하세요

2022.06.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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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15
[앵커]
일부 사진관이 마치, 지자체와 함께
무료촬영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뒤
비싼 사진값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료’나 ‘선착순’ 같은 마케팅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서비스 조건이나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60살 김명기 씨는
지역의 한 사진관의 가족화보
무료 촬영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게시글엔 “강릉시”나
“전액지원 2차”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
시청 지원을 받는
무료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80대 부모님과 사진관을 찾아가
촬영을 마쳤는데,
김 씨의 예상과 다르게
업체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진값으로 적게는 20여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내라고 한 겁니다.

[김명기 / 사진관 이벤트 참여자]
‘제 입장이 부모님 계시는데
거절하기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죠.’

알고 보니 이 이벤트는
강릉시청과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김명기 / 사진관 이벤트 참여자]
‘강릉시라고 써놨잖아요. 뒤에 가보면
작게 써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못 본 건
제 불찰이 맞죠. (근데) 처음부터
돈을 받는 거라고 해야지..’

[전체 그래픽]
이에 대해 사진관은
광고 문구는 대행사가 작성한 것이며,
게시글에서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유사한 불만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투명 그래픽]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은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데
올해 역시 지난 달 기준 천 건이 넘습니다.

[김민아 / 한국소비자원 홍보법무팀]
‘무료 가족사진 촬영으로 광고를 한 뒤에
원본파일 제공 등 추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벤트 당첨 등의 단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사진을 촬영하기 전
정확한 서비스 범위와 가격을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