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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 행정소송 패소했던 분뇨 업체, 2심에서 승소

강릉시
2022.06.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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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15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 반입을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강릉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지난해 6월 보도한 강릉의 분뇨 수집 처리업체가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강릉시가 조례와 법령에 따라
행정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분뇨 반입을 거부했더라도
원고인 업체가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강릉시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뇨 수집업체는 지난 2018년 강릉시로부터
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고,
2020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 반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