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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 물림 사고 방지 홍보' 강화

양양군
2022.06.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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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15
지난달 양양군 현남면에서 대형견의 공격을 받아
30대 여성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는 등
전국에서 매년 2천여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양양군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안전조치 홍보활동을 강화합니다.

양양군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은 항상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까지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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