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포획이 금지된
어린 청어를 잡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항포구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몸길이 20cm 이하의 어린 청어를 잡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청어는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생선으로,
올 들어 최근까지 도내에서는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768톤이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