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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산불 방화 피고인, '징역 12년' 선고

강릉시
2022.06.09 19:25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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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09
[앵커]
지난 3월 동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릉 옥계와 동해 산불은
마을 주민의 방화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산불이 난 지
3개월 만에 방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려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삼척까지 번진 가운데 다음 날인 5일에는
강릉 옥계에서 산불이 발생해
동해까지 번졌습니다.

건조한 기후 속에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릉·동해 산불은 9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강릉과 동해에서만
축구장 면적의 5천 배가 넘는 4천2백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고,
80여 채의 주택이 타는 등 390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이 산불은
주민의 방화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을 주민 60살 이 모 씨가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남의 주택에 불을 지르면서
산불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씨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산불이 난 지 3개월이 지나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이 건조한 날을 골라 부탄가스 토치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픽]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홀어머니와 남의 토지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서 살다가 쫓겨날 처지에 놓여
억울한 마음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망상 증세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불만이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신당의 전선 관리를 소홀히 해
강릉 옥계 산불을 낸 혐의로
이날 같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은 김 모 씨는
과실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