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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양양군
2022.06.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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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09
양양군이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올해 말까지 양양군 세무회계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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