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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6-07
6·1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강원도내 후보자 68명이
선거운동 기간에 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 436명 가운데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강원도교육감 후보 2명과
시장·군수 후보 8명, 도의원 후보 1명,
시·군의원 후보 57명 등 68명이
법정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합니다.
득표율이 15%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 전액을, 10~15%면 제한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오는 13일까지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내 후보자 68명이
선거운동 기간에 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 436명 가운데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강원도교육감 후보 2명과
시장·군수 후보 8명, 도의원 후보 1명,
시·군의원 후보 57명 등 68명이
법정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합니다.
득표율이 15%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 전액을, 10~15%면 제한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오는 13일까지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