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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로 여성 보호관찰대상자 편의 봐준 보호관찰소 직원 징역형

2022.06.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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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05
여성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20대 여성이
야간 외출을 하거나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봐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모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부적절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지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