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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작업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2022.06.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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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6-03
[앵커]
강원도 내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소방 배관 설비를
점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천군 연봉리의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현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일) 오후 4시쯤
이곳에서 소방 배관을 점검하던
작업자 60대 이 모 씨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혹시 어떤 내용 조사하시는 거예요?) 
사고 어떻게 났나 조사하는 거고요.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숨진 이 씨는 소방공사 시공 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소방 배관을 조정하던 중
내부 압력에 터져나온 배관 자재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상인]
"밖에 있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이리 와봐'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 3분 있다 경찰차 오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다 철수하시는 것 같고."

경찰에 따르면, 
동료 작업자들은 지하2층에서 작업했고,
사고를 당한 이 모씨는 지하 1층에 
홀로 있었습니다. 

펑 하고 터지는 소리에 달려온
다른 작업자들이 쓰러진 이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승연 기자]
"사고가 발생한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현장 앞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도 CCTV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설비 업체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공사금액이 65억 원으로 
법 적용 기준인 공사금액 
50억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홍천에서는 첫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