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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최대 80% 추가 감

동해시
2022.05.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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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31
동해시가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추가 감면합니다.

동해시는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의
공유재산 임대료 5천7백만 원을
추가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과
종합버스터미널 등에서
식당과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동해시는 2020년부터
2억 5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