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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외국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2022.05.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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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30
강원도내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1차 추경에
9천 9백여만 원을 편성해
만3세~만5세 강원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원아 한 명당 공립은 15만 원,
사립은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강원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신설돼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