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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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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5-29
6.1지선에 출마한 도내 후보자 5백 명의
전과 이력을 전수 분석했더니
열 명 중네 명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가장 많았는데요..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처벌됐거나, 3번 이상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들도 버젓이 정당들로부터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강원도 후보자는 모두
498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전과가 있는 후보는
모두 197명, 39.6%고,
전과 건수는 모두 381건입니다.
정당별 건수는 국민의힘이 156건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129건,
무소속 89건 순입니다.
가장 많은 종류의 전과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cg1)
103건으로 전체 건수의 27%를 차지했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무면허 운전 9건,
음주측정 거부 건도 3건 있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5건,
상해가 21건이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
(cg2)
음주 전과가 3건 이상 있는 후보는 5명입니다.
강원도의회 원주시 선거구의 전찬성 후보가
포함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명,
강원도의회 철원군 선거구의 김정수 후보,
춘천시의회 기초의원 안영일 후보 등
국민의힘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
양당 모두 15년 이내에 3번 이상 적발되면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준은 피한 겁니다.
김철빈/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음주는) 15년 이내에 3회,
그리고 10년 이내에 2회는 예외없이
부적격에 해당합니다. (전찬성 후보는 15년 내)
음주 2건이고 무면허가 2회가 돼야 하는데
1건이기 때문에 (통과했다)"
(cg3)
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시행됐는데,
그 이후로 적발된 후보 역시 5명입니다.
정선군의회 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박종부, 신동연 후보,
양양군의회 기초의원 국민의힘 김우섭 후보 등
국민의힘에서 3명, 무소속 2명입니다. //
차순오/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처장
"지역에서 꼭 필요하거나 당선가능성 등등을
봐서 공관위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는
포괄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무원은 음주운전 세 번이면
파면 이상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무겁게
다뤄지고 있고,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이력자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습니다.
과연 이들이 6.1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
전과 이력을 전수 분석했더니
열 명 중네 명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가장 많았는데요..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처벌됐거나, 3번 이상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들도 버젓이 정당들로부터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강원도 후보자는 모두
498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전과가 있는 후보는
모두 197명, 39.6%고,
전과 건수는 모두 381건입니다.
정당별 건수는 국민의힘이 156건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129건,
무소속 89건 순입니다.
가장 많은 종류의 전과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cg1)
103건으로 전체 건수의 27%를 차지했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무면허 운전 9건,
음주측정 거부 건도 3건 있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5건,
상해가 21건이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
(cg2)
음주 전과가 3건 이상 있는 후보는 5명입니다.
강원도의회 원주시 선거구의 전찬성 후보가
포함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명,
강원도의회 철원군 선거구의 김정수 후보,
춘천시의회 기초의원 안영일 후보 등
국민의힘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
양당 모두 15년 이내에 3번 이상 적발되면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준은 피한 겁니다.
김철빈/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음주는) 15년 이내에 3회,
그리고 10년 이내에 2회는 예외없이
부적격에 해당합니다. (전찬성 후보는 15년 내)
음주 2건이고 무면허가 2회가 돼야 하는데
1건이기 때문에 (통과했다)"
(cg3)
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시행됐는데,
그 이후로 적발된 후보 역시 5명입니다.
정선군의회 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박종부, 신동연 후보,
양양군의회 기초의원 국민의힘 김우섭 후보 등
국민의힘에서 3명, 무소속 2명입니다. //
차순오/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처장
"지역에서 꼭 필요하거나 당선가능성 등등을
봐서 공관위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는
포괄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무원은 음주운전 세 번이면
파면 이상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무겁게
다뤄지고 있고,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이력자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습니다.
과연 이들이 6.1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