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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2022.05.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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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2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로 다가오면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위법 행위가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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