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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강원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1

2022.05.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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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29
2월_강원도_미분양_주택_소폭_감소.jpg
강원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위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아직 대다수 도민들이
신고제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