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동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 원 감면

동해시
2022.05.27 19:25
33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05-27
동해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은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사업장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미 재산세를 낸 경우는 환급 처리합니다.

동해시는 이번 감면으로
240건, 2천 4백만 원 가량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연말까지 동해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