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은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사업장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미 재산세를 낸 경우는 환급 처리합니다.
동해시는 이번 감면으로
240건, 2천 4백만 원 가량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연말까지 동해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