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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 원 감면

동해시
2022.05.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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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27
동해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은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사업장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미 재산세를 낸 경우는 환급 처리합니다.

동해시는 이번 감면으로
240건, 2천 4백만 원 가량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연말까지 동해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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