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채용비리를 막기위해
2년전 시행된 '채용절차법'이 잘 지켜지는 지,
노동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가 많이 들어온 사업장 등 600곳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고향이나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