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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26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2022.05.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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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24
강원도선관위는
6.1 지방선거 6일 전인 모레(26일)부터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인
25일까지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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