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강릉 군 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4만 468명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110억 6천3백만 원입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1인당 월별로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은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 구역은 3만 원이며,
강릉시는 7월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8월에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