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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5-23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10만 3천 5백원부터 20만 9천 5백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 중에 선택하면 되고
이용 편의를 위해
겨울철 지원금을 여름철에 4만 5천 원까지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행복e음 시스템이나
거주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10만 3천 5백원부터 20만 9천 5백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 중에 선택하면 되고
이용 편의를 위해
겨울철 지원금을 여름철에 4만 5천 원까지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행복e음 시스템이나
거주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