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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지난해 3월 동해항 하역 근로자 2명 사망

동해시
2022.05.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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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22
지난해 3월 동해항에서 아연정광 하역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역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동해항에 정박된 화물선 내부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아연정광의 하역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채 산소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감시인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하역업체 지점장과 관리감독자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업체가 안전 보건 조치 개선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