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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무단 굴취 60대 조경업자 집행유예 선고

2022.05.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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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20
다른 사람의 소유지에 있던 소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해 반출하려던 60대 조경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3월 고성의 한 공사 현장에서
소나무 매매계약을 통해 굴취권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의 땅까지 침범해
소나무 5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림이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