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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2천 137곳에 선거벽보 첩부

2022.05.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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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19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20일)까지
이번 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도내 2천 1백여 곳에 첩부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가 사진과 기호,
경력과 정견 등이 게재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와 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를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