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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5-19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거리 유세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의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지급되는 선거운동원의 일당은
수당 3만 원과 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 등
최고 7만 원인데
선거운동 기간 밤낮, 주말 상관없이
강도 높게 근무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실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일 전 고성군수는
2018년 지선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최저 임금에 준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의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지급되는 선거운동원의 일당은
수당 3만 원과 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 등
최고 7만 원인데
선거운동 기간 밤낮, 주말 상관없이
강도 높게 근무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실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일 전 고성군수는
2018년 지선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최저 임금에 준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