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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일당 최고 7만 원, 처우 현실화 요구

2022.05.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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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19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거리 유세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의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지급되는 선거운동원의 일당은
수당 3만 원과 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 등
최고 7만 원인데

선거운동 기간 밤낮, 주말 상관없이
강도 높게 근무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실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일 전 고성군수는
2018년 지선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최저 임금에 준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