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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선거 확대, 현실은 아직도 미흡

2022.05.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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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19
[앵커]
지방선거가 8회째를 맞으면서
TV토론과 선거방송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지역 민영방송사들도 법정 토론회를 여는 등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토론회를 시청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고,
지상파에서 시장군수 후보들의
선거연설방송을 볼수 없는 등 한계가 여전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선거가 8회째를 맞으면서
선거방송토론 위원회가 주관하는 생방송 토론회는
인물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서만 해왔던
법정 선거토론회가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지역민방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시청자들이 다양한 방송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도내에서는 3개 방송사가
시군별로 선거토론회를 배분해 개최하다보니
일부 지역에서 모든 방송에서 토론회를 볼수 없 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 방송사도
다른 방송사의 법정 선거토론회를 수중계 방송해
시군별로 시청자가 소외받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진 주무관/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와 같이 정해진 시간대에
후보자 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었으면...
'
미디어환경이 바뀌었지만,
후보자들의 선거 연설방송 선택권이
제한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픽]
공직선거법 71조에는 후보자와 연설원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연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픽]
그런데 20여 년전에 생긴 부칙에 따라
지상파 TV로는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선거연설만 볼 수 있고,
시장군수 후보자는 케이블TV 방송에서만
선거연설이 가능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지역공중파 방송으로 유권자의 알권리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디어 선거전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방선거,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MBC 김형호(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