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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2022.05.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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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19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감면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점·사용료를 25%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5월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할 때
25%를 차감한 금액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