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코로나19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이웅 2022.05.19 19:25 194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2-05-19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감면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점·사용료를 25%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5월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할 때 25%를 차감한 금액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16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교동 은행서 불... 20분 만에 진화 2024.11.16 20:25 오늘(16일) 오후 3시 15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은행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경보 설비 시스템에 의해 화재를 인지한 소방대원들은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객 대기실 내부와 TV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