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코로나19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이웅 2022.05.19 19:25 19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2-05-19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감면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점·사용료를 25%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5월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할 때 25%를 차감한 금액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