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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5-17
고성군이 바다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해를 당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고성군에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연안어업 어선과 어선원이며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순납부 보험료 가운데
어선보험은 35%, 어선원보험은 톤급별로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고성군은 올해 어선원 947명에게 2억 6천여만 원,
어선 518척에
1억 6천여만 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며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에서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면 됩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를 당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고성군에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연안어업 어선과 어선원이며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순납부 보험료 가운데
어선보험은 35%, 어선원보험은 톤급별로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고성군은 올해 어선원 947명에게 2억 6천여만 원,
어선 518척에
1억 6천여만 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며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에서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