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이 13억 5천 만원대로
지난 1월 공고된 금액보다
1억 1천여 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10% 정도인
1억 2천여 만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8개 시·군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