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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무죄' 선고

강릉시
2022.05.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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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12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항소심을 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 이동희 부장판사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강릉시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