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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대형 산불 방화 피고인 징역 15년 중형 구형

강릉시
2022.05.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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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10
고의로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서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59살 A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방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