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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불법 농막 공무원도 적발

2022.05.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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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06
[앵커]
사실상 전원주택이나 별장처럼 사용하는
농막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도해 드린적이
있는데요

횡성군이 대대적인 현장 조사와 함께
조례개정 등 후속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조사과정에서 횡성군의 간부공무원도
불법 농지전용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음이 우거진 산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횡성의 농촌마을.

도로명 주소도 있고, CCTV까지 설치된
아기자기한 집 하나가 눈에 띕니다.

수도시설은 물론, 전기, 정화조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바베큐 시설과 해먹 등을 갖춘
비닐하우스도 들어서 있습니다.

(s/u)농사용 창고나 휴식공간이라기 보다는
마치 집처럼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로 신고돼 있는 창고 즉
'농막'입니다.

이 농막의 소유주는 횡성군청 과장인
5급 공무원 A씨.

횡성군이 실시한 농막 실태조사에서 자갈
설치 부분이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A씨/횡성군청 공무원]
"농사지으면서 살려고 퇴직후에.. 그래서
(농막을)가져다 놓은거고.. 자갈을 남들도
다 갖다놓길래 땅이 질어서 갖다놓은건데
불법이라 그래서 두어달도 안되서 다 치웠어요."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횡성군에 신고된 농막은 3천500여개.

전수조사결과 2천 3백곳이 농막으로
남아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천 5백곳은 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지만,
원상복구명령 같은 행정조치가 내려진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고,
땅이 농지면, 마땅한 규제가 없었지만,
횡성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취사시설 등을 갖춘
이동식 주택은 농막으로 인정하지 않고,
컨테이너 구조만 가능하도록
신고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여전하고,
수도나 전기, 정화조 설치 가능여부도
지자체가 마다 다릅니다.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하기도 어려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막 신고 희망 주민]
"원주하고 홍천 쪽을 알아보니까 거기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도 농막설치 하려다가 지치니까
땅을 팔고 나갔어요"

차라리 정부차원에서 농막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해 달라거나,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가구 2주택 제외 방안에
농막 양성화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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