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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히 해 선원 숨지게 한 60대 선장 징역형

2022.05.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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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06
지난해 5월 양양 수산항 앞바다에서
통발어선이 전복돼
선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5월 9일
조업 중 어선 기관실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상황인데도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선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선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출항 전 어선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어선이 전복되면서
해상으로 연료유를 유출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지만,
어선원재해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