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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요양시설.병원 대면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삼척시
2022.05.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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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04
삼척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요양시설과 병원의 대면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입소자나 입원자는
4차 접종까지 마쳐야 하고
면회객은 코로나19 완치자나
17세 이하는 2차까지, 미확진자는 3차까지
접종을 마쳐야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입소자.입원자 1명 당
최대 4명의 면회객까지 허용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1인실이나
별도 공간에서 대면 면회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