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코로나19 극복과 산불 피해주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합니다.
시세인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감면하며
코로나19 관련 감면은 2022년까지
산불피해주민은 2023년까지 직권 감면합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의 재산세와
관련 의료기관 사업소분 주민세, 영업용 차량을
100% 감면하고
산불피해주민의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도
전액 감면합니다.
또 착한 임대인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모두 11억 4천여 만 원의 지방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