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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게 수입 투자금 가로챈 60대 수산업자 징역형

2022.05.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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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03
판매 수익 배분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러시아 대게 수입 자금을 가로챈
수산물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8년
투자자들에게서 러시아 대게 수입 자금을 지원받아
판매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3억 5천여만 원의 대금을
임의로 빼돌려 쓴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