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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불법 성 착취물 소지한 20대 남자 집

2022.05.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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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5-0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 착취물
수백 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70여 개를
자신의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에 내려받아 보관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