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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강릉시장 예비후보 지지자 모임 장소 제공한 식당 업주, 방역법 위반 과태료

강릉시
2022.04.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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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29
이달 초 지지자들과 함께 점심 모임을 가져
방역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홍규 강릉시장 예비후보에게
모임 장소를 제공한 식당 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보건소는
해당 식당 업주로부터 당시 사적 모임 기준 8명을 초과한 방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모임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김홍규 예비후보 사무실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은 뒤
세부 현황을 파악해
개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이달 초 골프장 식당에서
20여 명의 참석자와 함께 점심 모임을 가진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방역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