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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는 전기차만, 과태료 10만 원

2022.04.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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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4-29
속초시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속초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1일부터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나 주변에
일정 시간 이상 불법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충전 시설을 훼손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